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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3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4. 3. 3.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초등학교에 66일간 결석하게 하고, 3일간 지각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팽이채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불상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생활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등 진술청취)

1. 아동학대사건 상담자료 송부의뢰, 아동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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