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세, C일자 출생), 피해자 D(여, 2세, E일자 출생)의 친모로, 피해자들의 친부인 F이 2017. 9. 15.경 교도소에 수용되자 F과 이혼한 후 피해자 D을 출산하고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경부터 2018. 12. 2.경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G건물 H호 원룸에서, 2018. 12. 3.경부터 2019. 1. 30.경까지는 새로운 주거지인 당진시 I건물 J호 원룸에서, 매주 4일 가량 일을 하기 위해 21:00경 외출하면서 피해자들을 원룸 방 안에 혼자 두고 물, 음식 등을 두지 않고 아무에게도 피해자들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와 다음 날 04:00경 귀가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방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8. 11. 3.경부터 피해자 D과 B를 혼자 양육하던 중 2019. 1. 31.경 B를 24시간 보육시설인 K어린이집에 위탁한 후 2019. 2. 1.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I건물 J호 원룸에서 피해자 D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주 4일 가량 일을 하기 위해 21:00경 외출하면서 피해자 D을 원룸 방 안에 혼자 두고 물, 음식 등을 두지 않고 아무에게도 피해자 D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와 다음 날 04:00경 귀가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외출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물, 음식 제공 등 기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 D의 건강을 나빠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