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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선고 2013누31365 판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방법[일부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83

제목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방법

요지

이 사건 주식은 거래정지조치가 취하여졌기 때문에 거래정지기간은 고려기간에 포함될 수 없어 결국 거래정지기간이 지난 다음날의 종가가 증자 사유 발생 다음날(권리락일)의 종가임과 동시에 평가기준일의 종가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를 이 사건 주식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함.

사건

2013누31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29. 선고 2012구합25583판결

변론종결

2014. 9. 23.

판결선고

2014.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증여세 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 **. *.자 증여세 가산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증여세 000원 및 20**. **. *.자 증여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 및 20**. **. *.자 증여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 취득

1) @@@의 주식 취득

@@@는 2004. 7. 16. &&& 및 ◎◎◎와 함께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상장주식 000주(000 000만 원)를 지배주주인 ***로부터 인수한 다음, 20**. *. **.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으며, 20**. *. *.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 *. *.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로 상호를 또다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증자

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 사건 법인은 20**. *. *. 이사회에서 보통주 0000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20**. *. **.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 사건 법인은 20**. *. **.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 *. **., 신주배정기준일을 20**. *. **.로 하여 보통주 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되, 실권주 및 단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20**. *. **.자 유상증자'라 한다).

다) 실권주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 사건 법인은 20**. *. **. 이사회에서, 20**. *. **.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3) @@@의 명의신탁

@@@는 동생인 &&(개명 전 성명 : &&&)를 통해 개설한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16인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각 명의개서일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즉, @@@는 20**. *. **. AAA 명의로 000주를 취득하는 등 20**. *. **.까지 합계 000주를 취득하였고(아래 <표2> 비고란의 '명의개서' 주식임), 20**. *. **.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배정으로 000주를 배정받고(아래 <표2> 비고란의 '당초주주' 주식임), 실권주 제3자배정으로 000주를 배정받아(아래 <표2> 비고란의 '제3자배정' 주식임) 합계 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 **. **. &&& 명의로 000주취득하였다(이하 아래 <표2> 순번 8과 같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위 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피고는 20**. *. **.자 명의신탁 중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제3자배정 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일인 2005. 1. 14.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다음날인 20**. *. **.(20**. *. **.과 20**. *. **.이 휴일이다)부터 20**. *. **.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1주당 평가가액인 000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 *. **.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 *. **.2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를 재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 *. **.자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 및 위 20**. *. **.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보고의무를 면하고 보유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므로, @@@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16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대주주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는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몇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000주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당시 이미 장외에서 매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주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위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가액 계산의 잘못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2조의2에 따른 주식가액평가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각 2개월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때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은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하고, 설령 주금납입일을 증자 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가 실권주가 발생하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그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이유상증자를 결의한 것과 동일하므로, 실권주 처리에 대한 이사회결의일(이 사건의 경우 20**. *. **.)을 증자 사유 발생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관련 위법사유의 존재

가)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는 장외에서 매도한 위 000주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양도대금이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는 위 주식을 원고와 같은 명의대여자들에게 증여한다는 인식이 없어 @@@가 위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로서도 위 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할 수 없어 원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조세회피목적의 존재 여부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법인은 20**년 사업연도 자본총계가 -000원으로 자본전액잠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 *. **.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⑵ @@@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⑶ @@@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⑷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누락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보고의무만으로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처분 권한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② @@@는 2004년 말경 실제로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2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지분율이 3% 이상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소정의 대주주에 해당되어 거래소에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임에도, 형식상 자신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 20**년 말경 기준으로 *.**%이고, 20**년 말경 기준으로는 *.**%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는 점, ④ @@@가 원고를 비롯한 몇몇에게 명의신탁한 000주의 경우 장외에서 매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장내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증여가액 계산의 잘못 여부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법인은 20**. *. **. 이사회에서 신주배정기준일을 '20**. *. **.'로, 주금납입일을 '20**. *. **.'로, 주권교부일을 '20**. *. **.'로, 상장예정일을 '20**. *. **.'로 각 정하여 보통주 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는데, 이러한 공시 이후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주가는 000원에서 000원까지 상승하였다.

⑵ 이후20**. *. **.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는 위 000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권주 000주 중 000주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 20**. *. **.'로 정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는데, 원고에게는 0000주가 배정되었고,20**. *. **.. 위 00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⑶ 한편 한국증권거래소는20**. *. **.투자사항안내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의 20**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이 사건 법인이 20**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인20**. *. **.까지 자본전액잠식의 상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유가증권상장 관련 규정에 의해 주식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중 거래정지가 계속됨을 공시하였고, 실제20**. *. **.2부터20**. *. **.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조치가 이루어졌다.

⑷ 한국증권거래소는 위 거래정지조치가 해제된20**. *. **.에 이르러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를 통해 권리락일을 ' 20**. *. **.'로, 기준가격을 000원으로 공시하였고,20**. *. **.2자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실적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시초가는 000원인 반면, 종가는 000원이었고,20**. *. **.부터20**. *. **.까지의 종가 평균액은 000원(원 미만 버림, 자세한 계산은 별지 종가 평균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증여 전후에 증자가 이루어진 주식의 시가 산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제2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장주식의 시가를 특정시점이나 특정일이 아닌 2개월 내지 4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장주식의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동하기도 하고 한국증권거래소가 일일 주가 변동폭의 제한을 두고 있는 등으로 특정 요인이 주가에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고려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의 종가를 평균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의 2개월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그 전일까지의 기간만을 더하여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는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려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기간의 주가를 시가의 산정에서 배제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반영된 이후의 주가만으로 시가를 산정함으로써 증자・합병 등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하여 고려기간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최소 2월 이상은 유지되므로 상장주식의 객관적 시가를 파악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⑵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증여 전후에 증자가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고려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되는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에서 본 고려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증자의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에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은 신주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소멸하고 이는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과 후의 주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식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권리락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 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한국증권거래소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다음날의 시초가를 정함에 있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는 주식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일 전 2일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증자되는 신주의 수를 반영하는 등으로 재계산한 가액으로 떨어뜨려 기준일 전 1일의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예컨대 10. 10.이 기준일이라면, 10. 8.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신주인수권이 있고, 10. 9.에는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10. 9.의 시초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때 10. 9.이 '권리락일'이 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므로,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 종목에,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가격과 권리락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주주배정 방식 증자에 있어 증자의 경제적 효과는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경우 상장주식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던 마지막 날이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고, 증자의 사유가 주가에 반영되는 결정적 시점인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은 '권리락일'이 된다.

나아가, 주주배정 유사증자에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곧바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증자 공시로 증자와 관련된 신주발행 주식 수 및 자본 증가가 공지되어 있고, 주주배정 방식에 따른 권리락 조치로 증자에 따른 주가가 새로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3자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다소간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자의 경제적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는 결정적 시점인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당초의 '권리락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증자절차 진행 중 거래정지가 있었던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앞서 살핀 고려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상장주식에 대해 증자절차 진행 중에 거래정지조치가 취해진 경우 거래정지기간 동안은 증자의 사유가 당해 주식의 주가 변동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정지기간은 고려기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식의 시가로 의제되는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들면서 '(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라는 문구를 부가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을지라도 일단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최종시세액을 공표한 이상 그것이 시가평가액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주식매매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됨에도 실제로 당일 거래가 없는 경우를 뜻할 뿐 거래정지조치로 인하여 거래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2005. 1, 21. 제정, 제132조 제2호)].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 20**. *. **.'이고, 이 사건 주식 관련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던 마지막 날인 '2 20**. *. **.'이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원래는20**. *. **.부터20**. *. **.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데,20**. *. **.부터20**. *. **..까지 거래정지조치가 취하여졌기 때문에 그 거래정지기간은 고려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결국 거래정지기간이 지난 다음날인 '2005. 3. 22.'의 종가가 증자 사유 발생 다음날(권리락일)의 종가임과 동시에 평가기준일(앞선 증자 사유 발생 다음날이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로 밀린 이상 그보다 늦은 평가기준일도 당연히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의 종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2월이 되는 날인20**. *. **..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것이다(위와 같은 거래정지로 인하여 증자 사유 발생일을 제3자배정 이사회결의일로 보는 입장에 서거나 권리락일 전날로 보는 입장에 서는지에 무관하게 그 기산점이 동일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증자에 관한 최초 이사회결의일인20**. *. **..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다음날인20**. *. **.( 20**. *. **..과20**. *. **.이 휴일이다)부터20**. *. **.까지를 고려기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1주당 평가가액인 000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거래정지기간 동안 한국증권거래소가 형식적으로 공표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마치 실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시세사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한 점에서, 위법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가산세 관련 위법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소유자인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기한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원고에 대하여 1주당 ***원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증여세 본세가 000원, 가산세가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표7> 정당한 세액 산출내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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