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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29. 선고 2012구합25583 판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일부패소]
제목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요지

타인 명의로 매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명의신탁 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사건

2012구합255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이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0. 2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2. 6.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증여세 OOOO원 및 2012. 12. 6.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의 유상증자 과정

(1) 김CC는 2004. 7. 16 원고 및 김DD와 함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의 상장주식 6,000,000주(OOOO원)를 전 사주인 황FF로부터 인수하고, 2005 3. 28.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 6.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GG생명과학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GGG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사시스템에 공사 하였으며, 2005. 1. 24 정정 신고를 하였다.

<표1> 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항목

정정전

정정후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905,000

보통주 7,905,000

증자방식

제3자배정(공모방식)

제3자배정(사모방식)

주금납입일

추후 확정

2005. 1. 26.

(3)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하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사하였다(이하 '2005. 1. 14 자 유상증자'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나. 김CC의 명의신탁

김CC는 동생인 김HH(개명 전 성명 김HH)를 통해 개설한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16인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각 명의개서일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즉, 김CC는 2004. 9. 15. 백II 명의로 430,000주를 취득하는 등 2005. 2. 11.까지 합계 4,417,076주를 취득하였고(아래 <표2> 비고란의 '명의개서' 주식임), 2005. 1. 14.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배정으로 15,058,912주를 배정받고(아래 <표2> 비고란의 '당초주주' 주식임), 실권주 제3자배정으로 18,300,000주를 배정받아(아래 <표2> 비고란의 '제3자배정' 주식임) 합계 33,358,912주를 취득하였으며, 2005. 12. 16. 원고 명의로 180,768주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2> 명의신탁 주식 현황

순번

명의수탁자

명의개서일

주식수(주)

1주당 평가가액(원)

비고

당초처분

경정처분

1

박JJ

2005. 3. 15.

2,500,000

OOOO

제3자배정

2

송KK

2005. 3. 15.

1,500,000

OOOO

제3자배정

3

안LL

2005. 3. 15.

1,500,000

OOOO

제3자배정

4

조QQ

2004. 12. 31.

2,757,576

OOOO

OOOO

명의개서

2005. 3. 15.

5,000,000

OOOO

OOOO

당초주주

2005. 3. 15.

180,768

OOOO

OOOO

명의개서

5

황MM

2005. 12. 16.

2,000,000

OOOO

제3자배정

6

양NN

2005. 3. 15.

180,000

OOOO

OOOO

명의개서

2004. 12. 31.

796,484

OOOO

OOOO

당초주주

7

유PP

2005. 3. 15.

220,000

OOOO

명의개서

2004. 12. 31.

1,460,222

OOOO

당초주주

8

원고(이AA)

2005. 3. 15.

2,100,000

OOOO

제3자배정

9

이RR

2005. 3. 15.

2,500,000

OOOO

제3자배정

10

이SS

2005. 3. 15.

1,500,000

OOOO

제3자배정

11

최TT

2005. 3. 15.

2,700,000

OOOO

제3자배정

12

이UU

2004. 12. 31.

323,000

OOOO

OOOO

명의개서

2005. 3. 15.

2,123,959

OOOO

OOOO

당초주주

13

이VV

2004. 12. 31.

311,500

OOOO

OOOO

명의개서

2005. 3. 15.

2,190,333

OOOO

OOOO

당초주주

14

이WW

2005. 3. 15.

2,000,000

OOOO

제3자배정

15

허XX

2004. 12. 31.

185,000

OOOO

OOOO

명의개서

2005. 3. 15.

1,227,914

OOOO

OOOO

당초주주

16

백YY

2004. 9. 15.

430,000

OOOO

명의개서

2005. 2. 11.

10,000

OOOO

명의개서

2005. 3. 15.

2,260,000

OOOO

OOOO

당초주주

합계

37,956,756

다. 과세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 까지 김CC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OOOO(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위 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피고는 2005. 3. 15.자 명의신탁 중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제3자 배정 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일인 2005. 1. 14.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다음날인 2005. 1. 17.(2005. 1. 15.과 2005. 1. 16.이 휴일이다)부터 2005. 5. 15.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1주당 평가가액인 OOOO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29.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2. 6.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12. 1. 10.자 증여세(본세) 부과처분 및 위 2012. 12. 6.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

김CC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납부한 점, 김CC가 대주주의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명의신탁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경감의 결과일 뿐이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하고 보유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CC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16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김CC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대주주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김CC는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몇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14,300,000주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당시 이미 장외에서 매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주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위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가액계산방법 위법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2조의2에 따른 주식가액평가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각 2개월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때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은 증자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자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된 날인 '증자대금 납입일'인 점, 실권주 제3자 저가배정에 따른 분여이익 산정시 증자 전・후를 구분하는 기준일, 즉 증자사유 발생일은 주금납입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한다.

설령 주금납입일을 증자 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가 실권주가 발생하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이유상증자를 결의한 것과 동일하므로, 실권주 처리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이 사건의 경우 2005. 3. 12.)을 증자 사유 발생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가) 부과고지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

김CC는 장외에서 매도한 위 14,300,000주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김CC는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주식의 처분권을 김CC가 행사하고 있었고, 양도대금이 김CC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CC는 위 주식을 원고와 같은 명의대여자들에게 증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김CC가 위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로서도 위 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양도 소득세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포함한 위 14,300,000주에 대한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자본총계가 -OOOO원으로 자본 전액잠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1. 14.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나) 김CC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16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김CC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김CC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3>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 및 매도 내역

구분

매매기간

주식수(주)

금액(원)

매수

장내

2004. 8. 26. ~ 2005. 8. 12.

2,031,200

OOOO

유상증자

2005. 3. 14.

37,058,912

OOOO

소계

39,090,112

OOOO

매도

장내

2004. 9. 17. ~ 2005. 9. 14.

18,425,910

OOOO

장외(허ZZ)

2005. 6. 1., 2005. 7. 20.

16,000,000

OOOO

도난

2005. 3. 31.

4,300,000

소계

20,300,000

OOOO

매매차익

OOOO

<표4> 김CC의 지분 내역(차명주식 포함)

기준일

소유 주식수(주)

총 발행주식(주)

지분율(%)

2004. 12. 31.

총 보유주식

4,400,876

15,066,200

29

본인 명의

440,010

2.92

2005. 12. 31.

본인 명의

1,012,768

62,140,740

1.62

(다) 김CC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명의수탁자

주식수(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포함)

증권거래세(원)

납부일

금액(원)

납부일

금액(원)

최TT

2,700,000

2005. 11. 8.

OOOO

2005. 8. 10.

OOOO

송KK

1,500,000

2005. 11. 30.

OOOO

OOOO

이RR

2,500,000

2005. 11. 28.

OOOO

OOOO

이QQ

2,100,000

2005. 11. 18.

OOOO

OOOO

이WW

2,000,000

2005. 11. 25.

OOOO

OOOO

안LL

1,500,000

2005. 11. 30.

OOOO

OOOO

황MM

2,000,000

2005. 11. 10.

OOOO

OOOO

합계

14,300,000

OOOO

OOOO

(라)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누락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누락내역

명의자

주식수(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원)

기납부액(원)

김CC

4,995,500

OOOO

OOOO

OOOO

OOOO

허XX

1,412,914

OOOO

OOOO

OOOO

OOOO

원고

이SS

1,500,000

OOOO

OOOO

OOOO

OOOO

김◇◇

2,700,000

OOOO

OOOO

OOOO

OOOO

양NN

1,272,074

OOOO

OOOO

OOOO

OOOO

유PP

1,733,292

OOOO

OOOO

OOOO

OOOO

이UU

2,514,590

OOOO

OOOO

OOOO

OOOO

이VV

2,529,963

OOOO

OOOO

OOOO

OOOO

박JJ

1,765,957

OOOO

OOOO

OOOO

OOOO

백YY

2,797,130

OOOO

OOOO

OOOO

OOOO

송KK 외 5

14,300,000

OOOO

OOOO

OOOO

OOOO

OOOO

조◆◆

2,245,952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39,767,372

OOOO

OOOO

OOOO

OOOO

OOOO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0조의2 제1항 및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보고 의무만으로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처분 권한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김CC가 자유롭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만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김CC는 2004년 말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2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어 그 지분율이 3% 이상으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등이 정한 대주주가 되어 거래소에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임에도, 김CC가 그 자신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2004년 말경 기준으로 2,92%이고, 2005년 말경 기준으로는 1.62%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을 원고 등 타인 명의로 매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김CC가 위와 같이 탈루한 양도소득세액이 사소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한편, 김CC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증여가액계산방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제2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 기간 중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그 전일까지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선주가 발행되는 경우 권리락이 발생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리락 이전과 그 이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5358 판결 참조). 즉,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가격 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 2개월간 및 평가 기준일 이후 2개월간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반영 ・평가하여 이를 시가로 간주하면서, 증자・합병 등 사유로 증자 전 주식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 대상 주식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이전 종가평균액과 이후 종가평균액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이후의 종가평균액만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2) 그런데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는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방식이 있고, 증자과정에는 유상증자의 이사회 결의 및 증자 공시, 신주발행계획 및 기준일 공고, 제3자 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 주금납입, 증자등기 등 여러 단계가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그 평가대상 기간이 달라진다.

(가) 먼저 "주주배정 방식"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증자 공시가 있을 경우 주식을 거래하는 당사자는 주식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거래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자 공시가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그런데 주주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한편 상장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권이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 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통상 다음날 주식거래의 시작 가격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시점에서 당해 주식의 증권시장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날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권리락'이라 한다(예컨대 10일이 기준일이라고 하면,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신주인수권이 있고, 9일 주식을 매수하면 신주인수권이 없어, 9일 시초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가 이루어져 9일이 '권리락일'이 된다). 즉,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므로 한국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 종목에,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가격과 권리락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따라서 주주배정 방식 증자의 경우 권리락 이전,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라 실제로 주가가 달리 형성되고 거래되므로 그 이전 종가 평균액과 이후 종가평균액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불합리하여 '권리락일'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권리락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증자시에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그 실권주에 대하여만 제3자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이미 증자 공시로 증자와 관련된신주발행 주식 수 및 자본 증가가 공지되어 있고, 주주배정 방식에 따른 권리락 조치로 주가가 새로이 형성되므로 이후 제3자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이미 형성된 주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그 경우에도 주주배정을 위한 '권리락일' 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 후의 가액을 증여가액 계산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마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주금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행가액과 발행 주식 수를 고려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져 1차적으로 주가가 변동되어, 실제로 주금납입이 이루어질 때는 주식 수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주금납입과 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과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주금납입일을 증자 등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은,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있어 증여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 전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증여가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자 등의 사유발생일을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사안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방식(즉,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되 그 실권주만 제3자에 배정)에서, 주주배정에 따른 증자 공시로 증자와 관련된 신주발행 주식 수와 자본 증가가 공지되고 주주배정 방식에 따른 권리락 조치로 주가가 새로이 형성되므로, 그 후 제3자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이미 형성된 주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비록 위 유상증자에 제3자배정 방식의 주식이 일부 혼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증자 등의 사유 발생 다음날은 '권리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달리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대상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대상 기간 및 그에 따른 1주당 가액을 정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즉, 2005. 3. 15.자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당초주주 및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는 모두 평가기준일인 2005. 3. 15. 이전 2개월의 기간 중인 2005. 2. 7. 권리락일이 있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은 2005. 2. 11.이고, 그 이전인 2005. 2. 8.부터 2005. 2. 10.까지는 공휴일이다), 권리락일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므로, 평가대상기간은 2005. 2. 7.부터 2005. 5. 15.까지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O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5. 3. 15.자 명의신탁 중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제3자 배정 주식에 대하여는 당초 주주에 대한 배정과 달리 이사회결의일인 2005. 1. 14.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 한 날'로 보아 그 다음날인 2005. 1. 17.(2005. 1. 15.과 2005. 1. 16.이 휴일이다)부터 2005. 5. 15.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1주당 평가 가액인 OOOO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마.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과고지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김CC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소유자인 김CC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김CC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세액 및 취소범위

원고에 대하여 1주당 OOOO원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증여세 본세가 OOOO원, 가산세가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표7> 정당한 세액 산출내역

구분

결정

계산내역

증여세과세가액

OOOO원

2,100,000주 × OOOO원

과세표준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20%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원 × 3/10000 × 2400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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