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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었으나 실권주에 대하여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 가 정한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권리락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정지가 평가기준일 후에 해제되고 그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원칙적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7인)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는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의2 는 “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제1호 ),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2호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3호 )을 들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면서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 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인 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권리락일 전일에는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가가 형성되지만 권리락일에는 신주인수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주가가 형성되므로 그 전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는 본질적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나 주주의 실권으로 그 실권주에 대하여만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공시와 권리락 조치에 따라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기준일 이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었으나 주주의 실권으로 그 실권주에 대하여만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 그때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장주식에 관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가 존재할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 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합산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합산기간의 주가만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 가 정한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05. 1. 21. 규정 제6호로 제정된 것) 제105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05. 1. 24. 규정 제17호로 제정된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는 권리락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권리락 조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락 조치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의 시점으로 보아 그때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정지가 평가기준일 후에 해제되고 그 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의 시점으로 보아 그때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며, 매매거래정지로 인하여 평가기준일이 변동될 수는 없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일정한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중 2개월의 평가기간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그때부터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의 기간을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가. 원심은, ① 주식회사 드림랜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회가 2005. 1. 14.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2005. 3. 12. 그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는데, 그 주금납입일은 모두 2005. 3. 14.인 사실, ② 소외인은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으로 받은 2,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2005. 3. 15.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 ③ 피고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주주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인 2005. 1. 17.(2005. 1. 15.은 토요일이다)부터 평가기준일인 2005. 3. 15.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종가평균액 236원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2012. 1. 10.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하여는 2005. 1. 22.부터 2005. 3. 21.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05. 3. 22. 비로소 그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으로써 주주배정기준일의 전날인 2005. 2. 7.에는 권리락 조치가 행하여지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나 주주의 실권으로 그 실권주에 대하여만 다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공시와 권리락 조치에 따라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에서 정한 ‘증자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인 2005. 3. 15. 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05. 3. 22. 비로소 그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으므로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그때부터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5. 5. 20.(2005. 5. 21.은 토요일이다)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한 1주당 종가평균액 186원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1주당 종가평균액 186원을 기초로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은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5. 5. 13.(2005. 5. 14.은 토요일이다)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그때부터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간으로 본 것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에서 정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인 2005. 3. 22.부터 2005. 5. 1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종가평균액은 176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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