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선방송시설을 통하여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한 경우 음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때에 해당되는 여부
판결요지
전파상에서 유선방송시설을 통하여 수신시설설치주민들에게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한 경우 동 주민들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그들의 집에서 수상기를 통하여 비데오테이프의 영상과 음을 시청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가리켜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증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전파상을 경영하는 자로서,
1.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3.5.초순 일자불상경 (상호 생략)전파상에서 부스타(증폭기) 1대와 텔레비젼 안테나선을 사용하여 같은동 76-1 거주 공소외 1 동 인근주민 약 10세대에 텔레비젼 유선방송수신시설을 설치한 후 1986.3.15.까지 각 매월 금 500원을 받고 국내방송중계 등을 하여 주어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하고,
2. 피해자 공소외 2가 그녀의 남편 공소외 3이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용호동 파출소 차석인 공소외 4 경장과 정을 통하고 놀러 다니면서 돈을 탕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 1985.1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남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주민인 공소외 5, 1을 불러 공소외 3이 피해자와 공소외 4가 불륜의 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공소외 3으로부터 송금받아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또 같이 빼돌렸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정서를 공소외 5, 1에게 내놓고 그 진정서이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고,
나. 같은날 15:00경 같은동 같은번지 소재 공소외 6의 집에서 공소외 6과 그의 처 공소외 7에게 위 진정서를 내어놓고 읽어보게 한 후 그 내용이 틀림없느냐고 묻는 공소외 6에게 틀림없다고 하면서 밖에 있는 공소외 3에게 확인하여 보라고 하는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공소외 2, 5, 1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 5, 7,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 6,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57조 ,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은 1985.10. 초순 일자불상 00:10경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전파상에서 유선텔레비젼 방송수신시설을 통하여 남녀가 배안에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하고, 1986.2.23. 00:20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등 주민 5명에게 외국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비데오테이프를 텔레비젼으로 보여주어 각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을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하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인 1985.10. 초순 (상호 생략)전파상에서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유선방송수신시설을 통하여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하고, 1986.2.23. 00:20경 같은 장소 공소외 1등 주민 5명에게 음란비데오테이프를 텔레비젼으로 보여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음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 제10조 제2호 에 의하면,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은 이를 제작·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소사실기재의 비데오테이프가 위 법률 소정의 음반에 해당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공소사실전단과 같이 피고인의 위 전파상에서 수신시설을 통하여 동 시설을 설치한 주민들에게 비데오테이프 방영하는 것은 그곳에서 곧바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시설설치 주민들이 위 전파상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떨어진 그들의 집에서 각자의 텔레비젼 수상기를 통하여 피고인이 방영하는 비데오테이프의 영상과 음을 시청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가리켜 위 법률 제10조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각 증거들을 정사하여도 위 전파상에 불특정 및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거나, 동 전파상에서 위와 같은 비데오테이프를 상영한다는 사실이 인근에 알리어져 불특정 및 다수인이 위 전파상에서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법률 소정의 음반은 같은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상과 음이 함께 녹화되어 재생될 수 있는 물체'를 일컫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영상과 음을 방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률 제10조 소정의 음반 그 자체의 배포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음란비데오테이프를 유선방송시설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가치는 충분하다 하겠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규를 찾아볼 수 없으니 입법의 불비라 할 것이고, 음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가 위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함은 지나친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후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파상을 불특정다수인이 음반을 시청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86.2.23. 00:20경과 같은 심야에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특정의 5인이 위 전파상에서 비데오테이프를 시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