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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6. 3. 27. 선고 85노144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음반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22]
판시사항

음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음반의 범위

판결요지

현행 음반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반은 우리의 민족예술과 국민의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연극 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기타 이에 준할 수 있는 음반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하 음반법)이라 줄여 부른다)의 입법취지와 같은법 제3조 제1항 의 문리해석상 피고인들은 모두 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여, 같은법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등록대상자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음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공소외 1, 2, 3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음반제작업자들로서, 문화공보부에 음반판매업자로서의 등록만 하고, 음반제작업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2.5평 내지 3평정도의 점포에다 1/2인치 가정용 비디오촬영기 1대, 포터블 1대, 컬러텔레비젼 1대등의 비디오테이프 촬영시설을 갖추고서, 여러 명의 고객으로부터 그들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현장에 출장하여 그들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해 주고, 그들로부터 매회에 돈 70,000원 내지 80,000원의 대가를 교부받는 영업을 해온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행 음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에 위반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음반법 제1조 에서는 그 입법목적으로서 음반의 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과 국민정서생활의 순화를 기하기 위하여 음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그 제2조 에서 음반법상의 음반이라 함은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음악, 연극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 기타 음이 녹음되어 있거나, 영상과 음이 재생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9조 에서는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한 자는 지체없이 그 음반 2개를 문화공보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현행 음반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반은 우리의 민족예술과 국민의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연극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기타 이에 준할 수 있는 음반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가정용 비디오촬영기로 어느 특정인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그 고객의 의뢰에 따라, 그 고객 자신의 개인기록보존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지 그것이 우리 민족예술과 국민들의 정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이에 준할만한 음반으로 보기에는 심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의미를 가진 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현행 음반법상으로는 어느모로 보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오경석 박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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