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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09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집33(1)형,569;공1985.5.15.(752),661]
판시사항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후단 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후단 의 규정중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그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은 2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은밀한 곳이라도 불특정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사용한 경우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불특정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방내실은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해당하므로 그곳에서 음란한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한 피고인의 소위는 음반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청케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제1심 조치를 유지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음반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단 이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 같은법 제10조 제1호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같은 제2호 ),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한 음반( 같은 제3호 ) 등을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안녕질서 및 그 위신과 사회의 건전하고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며 아울러 저작권의 보호 및 세수의 확보 등을 기하려함에 있다고 보여지고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그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등을 묻지 않은 2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2.8.중순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에 있는 건물 2층 내실에서 그 2층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 공소외 차건희와 위 다방건물 앞에서 제일식품이라는 상호로 식료품상을 경영하던 공소외 김점옥에게 약 40분간 120 비디오필름인 도색영화를 칼라텔레비죤으로 상영하였는데 당시 위 다방은 내부수리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건물관리인으로서 수리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그곳에 갔는데 마침 위 김점옥도 다방 내부를 구경하러 와있다가 김점옥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상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차건희, 김점옥 등의 관계, 위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한 장소와 그 경위 등을 위 법 제10조 후단 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소위는 위와 같은 테이프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청케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문은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마치 그 상영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하면 족한듯이 표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하나 입법취지나 그 목적등에 비추어 볼때 은밀한 곳이라도 불특정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상영하였다면 역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불특정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 인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방 내실은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드릴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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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11.1.선고 84노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