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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93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34]
판시사항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여관에서 사용한 행위가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여관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란 비디오테이프는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인 설시의 여관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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