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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인세등] 항소[각공2007.6.10.(46),1161]
판시사항

[1] 음반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곡의 대부분을 작사, 작곡, 녹음, 편집하여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경우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위 가수라고 본 사례

[2] 가수와 음반기획사 사이의 음반 출시와 관련한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방법

[3]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음원제공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음반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대부분의 곡의 작사, 작곡, 녹음, 편집 등의 과정을 통해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에 규정된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인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위 가수라고 본 사례.

[2] 가수와 음반기획사 사이의 음반 출시와 관련한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가수가 음반기획사에게 음반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위 음반의 발매 당시 편집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 음원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예견하였다면 당사자가 그에 대한 다른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정환외 3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변론종결

2007. 3. 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7,483,98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1 목록 ⑧, ⑨, ⑪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거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편집음반을 제작하게 하거나, 컴퓨터 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하여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이를 복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55,6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스스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음반을 제작하게 하거나, 컴퓨터 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한 것을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하도록 허락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복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 위반행위 1회마다 1천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3, 갑2~11호증, 갑12호증의 1~31, 갑13, 14호증의 각 1, 2, 갑15호증의 1~49, 갑16호증의 1~5, 갑17호증의 1~4, 갑18호증, 갑19, 20호증의 각 1, 2, 을1호증,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장, 주식회사 서울음반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1988년 무렵부터 그룹 “ (그룹명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고, 피고는 1982년 무렵 음반기획사인 “ (명칭 생략)기획”을 설립한 후, 1988. 11. 23.부터는 “주식회사 (명칭 생략)기획”, 1998. 3. 23.부터는 “주식회사 동아뮤직”, 2003. 무렵부터는 “동아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의 음반기획사(이상의 회사들을 ‘ (명칭 생략)기획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1988. 6. 무렵부터 2002. 1. 무렵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명칭 생략)기획 등 회사를 통하여 별지1 목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⑪ 각 음반(‘이 사건 각 음반’이라 한다)을 출반하였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정한 돈(별지1 목록 ① 음반은 1,000만 원, ⑥ 음반은 2억 원, ⑧, ⑨ 음반은 1억 원, ⑪ 음반은 1억 5,000만 원. 다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⑧, ⑨, ⑪ 음반에 관하여는 일정 수 이상의 음반이 판매될 경우 초과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량에 비례한 인세를 지급하고, ⑥ 음반에 관하여는 일정 판매량에 도달할 경우 정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지급받고 원반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면, 피고가 그 원반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 유통, 홍보, 판매하고 그 수익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음반을 출반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1 목록 ①, ⑥, ⑧, ⑨, ⑪ 각 음반의 출반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라. 별지1 목록 ⑪ 음반은 발매 후 CD(Compact Disc)로 39,000장, MC(Music Cassette)로 24,000장이 판매(50,000장 판매 당시 CD와 MC의 판매량은 CD가 31,250장, MC 18,750장이다)되었고, 그 판매순수익은 CD가 5,400원, MC가 2,700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의 수록곡을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신탁하여 모바일 서비스(마이벨, 라이브벨, 컬러링, 음악편지 등)와 인터넷 서비스(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제공하였는데, 2003. 3분기부터 2005. 4분기 사이에 그로부터 얻은 수익은 8,663,986원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의 수록곡을 이용하여 스스로 별지1 목록 ⑩과 같은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다른 음반제작사가 이를 이용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도록 허락하여 왔는데, 피고는 그 대가로 소니뮤직으로부터 200만 원, 비엠씨뮤직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인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4항 기재 약정에 따라 별지1 목록 ⑪ 음반이 5만 장을 초과하여 판매된 부분에 대한 인세 4,48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 근거]

CD : 5,400원 × 7,750장(= 39,000장 - 31,250장) × 0.8(인세비율) = 33,480,000원

MC : 2,700원 × 5,250장(= 24,000장 - 18,750장) × 0.8(인세비율) = 11,340,000원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4,000만 원(2002. 봄 무렵 뮤직비디오 제작비 추가분 2,000만 원, 2001. 11. 5.자 대여금 1,500만 원, 2002. 11. 무렵 대여금 500만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인세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피고의 그 항변은 이유 없다.

3.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제작한 원반을 이용하여 음반을 복제,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았고, 피고의 이 사건 음반 중 별지1 목록 ⑧, ⑨, ⑪ 음반에 대한 유통권한은 별지2 기재 약정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음반의 유통, 판매에 관한 권한만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음반의 수록곡 중 일부를 복제한 후 스스로 음반을 발매하거나 다른 음반사에 배포하여 이들 음반사로 하여금 편집음반을 제작하게 하고, 그 음원을 모바일 서비스업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배포하여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임에도 원고들의 앨범을 무단으로 발매하고 있으며, 그 침해행위가 반복,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는 피고이고, 원고들이 저작인접권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교부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것이다.

(나)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지위가 저작인접권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이용허락의 범위에 편집앨범의 제작 및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된다.

나. 저작인접권자의 확정

(1) 먼저, 이 사건 각 음반의 저작인접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대부분의 곡을 작사, 작곡하고, 음반에 수록할 곡 선정, 스튜디오 대여, 연주자 섭외, 녹음, 편곡, 원반제작, 표지 디자인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악기별 연주 및 자신의 가창을 트랙을 나누어 녹음한 멀티테이프를 제작한 후 그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의 음의 강약이나 소리의 조화를 꾀하는 편집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음반 출반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의 약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는데, 처분문서로 남아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약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에 규정된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인 음반제작자는 원고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원고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제작비용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자라거나, 원고들로부터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해당하고, 그 이용기간은 이 사건 각 음반 중 별지1 목록 ⑧, ⑨, ⑪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구적이며, ⑧, ⑨ 음반에 대하여는 별지2 목록 3항 기재 약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기간연장이 종료된 2004. 12. 말 무렵까지, ⑪ 음반에 대하여는 별지2 목록 4항 기재 약정에 따라 2006. 12. 31.까지로 볼 것이다.

다.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이용허락한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2 목록 기재 각 약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원고들이 허락한 저작인접권 이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원고들로서는 각 음반의 발매 시점에 교부받은 계약금 명목의 돈 외에 달리 피고로부터 음반판매량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음반의 발매 당시 편집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 음원 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예견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그에 대한 다른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이 사건 각 음반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판 단

(1) 그렇다면 피고는 인정 사실 마, 바.항 기재와 같은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인 12,663,986원(모바일·인터넷서비스로 인한 수입 8,663,986원 + 편집앨범으로 인한 수입 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의 편집음반 제작으로 인한 수입이 2억 3,450만 원, 모바일·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5,74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반복, 계속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피고의 저작인접권 사용기간 및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행위를 금지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음반 목록 및 계약서 목록 : 생략

판사 김영혜(재판장) 이광우 문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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