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정의 취지
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액에 대한 과실상계 가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승객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78조 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근로기준법 제78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수
피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 10,046,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당초 금 162,387,868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제1심판결에서 위 청구금액중 금 83,918,016원이 인용되었다가 1984.1.30 위 인용금액이 금 85,718,016원으로 경정되었는데도 당초 청구금액과 경정전의 인용금액의 차액인 금 76,669,852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그뒤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4.11.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위 청구금액을 금 157,102,041원으로 감축하였음이 명백한 바, 항소심에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경우에 그 감축된 부분은 당연히 소송계속을 벗어나게 되고 그 한도에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경정된 금액)과 감축된 청구금액의 차액인 금 71,384,025원을 원고의 항소취지로 보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취지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승객의 과실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 당원 1969.6.10 선고 68다2071 판결 ; 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 ; 1978.12.26 선고 78다1933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왕복 약 70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타이프시에 가서 관광을 마치고 하룻만에 돌아올 예정으로 고정 운전자도 아닌 소외인(동인은 피고회사 장비과 소속 관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이 운전하는 사고차량에 편승하였다가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혼자 운전하고 가서 관광을 마치고 하룻만에 돌아오기에는 무리한 여정임을 알면서 사고차량에 편승한 점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5,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사고당시 평균여명이 38.99년이고 그 여명기간동안 성인여자 1명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어떤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모두 금 96,170,20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금 76,936,164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측에서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50,233,39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 10,046,678원을 위 배상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측에서 지급하였다는 치료비는 피고가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보상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기록 567,571장 참조), 위 요양보상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에 규정된 요양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인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 당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판결 ; 1983.4.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참조)원심으로서는 피고측에서 지급하였다는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인지의 여부를 밝혀 그것이 위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범위안에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당원 1984.2.14 선고 83다카875,876,8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 10,046,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