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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271 판결
[손해배상][집26(1)민,166;공1978.4.15.(582) 10677]
판시사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객관적 외형적 판단의 당부

판결요지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행위가 제3자의 무단운전이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와 그 운전자 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의 자동차 운전 및 관리상황으로 보아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를 위하여 한 운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법의 취지를 아울러 고찰하면 설사 사고를 발생케 한 당해운전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제3자의 무단 운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의 자동차의 운전 및 관리상황등으로 보아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를 위하여 한 운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이 5% 상실하였다고 하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15% 상실하였다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믿었다 해서 거기에 채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이므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를 들먹거리는 논지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을 37%로 평가하여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을 과소평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논지 이유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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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10.19.선고 77나150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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