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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606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26]
판시사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본조 단서의 규정하는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게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현원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신진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선뻐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간의 원고들 패소판결과, 원고 이현원의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에 대한 동원고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김말분의 상고와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김말분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이던 소외인이 본건 사고지점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시내뻐스가 정거하려고 속력을 늦추기 때문에 제한시속으로 도로우측을 정규대로 달리던 택시의 속력을 늦추고 크락숀을 울리면서 진행중 시내뻐스 뒤를 따르던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 소속뻐스가 시속 35키로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갑자기 앞 뻐스를 추월하려고 도로 중앙으로 나타나자 위 택시는 급정거 조치를 취했으나 충돌을 피치 못하였던 사정아래 피고 신진자동차 주식회사 운전수에게 운전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신진자동차 운전수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었다하더라도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하는 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고의 및 과실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9.6.10. 선고 68다20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속택시 승객인 원고들이 그 운행중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동 피고측에 고의,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사고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중 위의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제1심증인 정인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 이현원의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력을 40%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동원고의 노동능력이 55세까지 있음을 인정한 조치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원판시 상실 이익계산에도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도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의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원고 이현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함)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현원은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치묘기간중인 1966. 10. 23.부터 1967. 12. 9. 까지 약 14개월간은 휴업손매금으로 상실이익 매월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를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이 위 금원의 40% 해당의 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 아니면 모순 있음을 면치 못한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원심이 피고 신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청구를 배척한점이 위법이었다는 주장이나 이런 사유는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의 이해에 관계없는 사유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이현원의 건물신축 및 수리와 부동산 매매 정원수 판매사업에 의한 월평균 수입을 6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 김말분의 상고와 피고 동신뻐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신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원판결과 원고 이현원의 피고 동신뻐스 주식회사에 대한 동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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