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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8가단19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18,123원 및 그 중 36,165,367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1. 9. 29.과 2002. 3. 30. 피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해남진도축협으로부터 2001. 9. 29.에 10,000,000원을, 다시 2002. 3. 30.에 23,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7. 2. 2. 해남진도축협에 합계 36,165,3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2014. 11. 17. 기준 76,518,123원(= 대위변제금 36,165,367원 손해금 40,214,895원 과태료 33,302원 위약금 61,849원 보증료 42,710원)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518,12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6,165,36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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