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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68064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2,149,051원 및 그중 98,780,459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5. 11.경부터 2008. 5.경까지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C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조합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대위변제잔액 및 2019. 10. 15. 기준 확정손해액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대로 ‘제 구상금’이라고 한다). 순번 1 2 3 4 5 보증일자 2005. 11. 1. 2005. 11. 24. 2007. 11. 29. 2005. 11. 24. 2008. 5. 8. 보증금액 55,440,000원 27,000,000원 21,250,000원 45,000,000원 19,550,000원 대위변제일자 2009. 6. 30. 2009. 6. 30. 2009. 6. 30. 2010. 6. 1. 2010. 9. 3. 대위변제금액 59,452,263원 26,585,716원 21,732,054원 29,039,423원 20,407,199원 대위변제잔액 29,959,569원 26,585,716원 21,732,054원 95,921원 20,407,199원 2019. 10. 15. 기준 지연손해금 등 확정손해액 44,164,737원 35,759,851원 29,133,252원 107,780원 24,202,972원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내지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주문 요지 확정일 제1 내지 3 구상금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9671 109,284,119원 및 그중 107,770,033원에 대한 2009. 7. 27.부터 2009. 8. 1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2010. 1. 5. 제4 구상금 같은 법원 2010차4796 30,122,712원 및 그중 29,039,423원에 대한 2010. 8. 11.부터 2010. 8. 2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2010. 9. 8. 제5 구상금 같은 법원 2010차615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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