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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25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4,983원 및 그 중 25,319,355원에 대한 2015. 10. 13.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4.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산동농협 운문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일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300만 원, 보증기간 2004. 2. 20.부터 2005. 2.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4. 2. 20. 산동농협 운문지점으로부터 2,300만 원을 이율 연 8.9%, 변제기 2005. 2. 20., 지연이율 연 14.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06. 2. 27. 산동농협 운문지점에 25,319,35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마. 2015. 10. 1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액수가 대위변제금 잔금 25,319,355원, 위약금 122,728원, 과태료 182원, 보증료 189원, 손해금 34,422,529원 합계 59,864,983원이 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등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상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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