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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8가단5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42,712원 및 그 중 146,965,109원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8. 8.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C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대출금액(원) 1 2016-4-25 3,230,000 3년 3,800,000 2 2013-4-18 22,729,000 8년 26,740,000 3 2017-5-8 3,230,000 3년 3,800,000 4 2015-4-22 3,230,000 3년 3,800,000 5 2014-12-4 180,000,000 15년 200,000,000 합계 212,419,000 238,140,000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7. 31. D조합에 합계 147,323,5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정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2. 12. 17. 이후 연 12%이고, 위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2018. 8. 16. 기준 148,142,712원[= 대위변제금 잔액 146,965,109원(= 147,323,587원 - 회수금 358,478원) 손해금 821,391원 연체보증료 33,293원 위약금 4,336원 보증료 318,5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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