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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33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2020. 4. 1.경부터 서울 C에 있는 피해아동 D(남, 2019. 12.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양육 등 아이 돌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14:48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아동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어깨에 얹은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안쪽을 4회 꼬집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가슴 위쪽에 구토를 하자 “에이씨”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수건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뭉개듯이 닦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피해사진

1.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는 보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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