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 E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F(2세)은 E의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13:29경 위 어린이집 E 내에서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2. 5. 12: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아동의 코를 1회 잡아 비틀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수회 뽑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5. 13:43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나 방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10. 12.부터 11. 23.까지의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