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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5 2018고단15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6세, C생)의 친부이다.

1. 2017. 10.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경 진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다시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아동 B(당시 15세)이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크리스탈 소재의 트로피를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 14.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14. 0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아동 B(당시 16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몸 위에 걸터앉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 귀 부위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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