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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414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전기통신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이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은 단순한 인터넷 회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2.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63,143,000원, 2006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47,668,700원, 2007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05,737,040원, 2008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51,47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와 같이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전용선 및 IP대역대를 임차한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전기통신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이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은 단순한 인터넷 회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같은 인터넷 쇼밍몰 운영자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사업의 성질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도 위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의제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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