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우리은행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 1.까지로 정하여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고 한다)는 우리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브이피(이하, ‘피고 브이피’라고 한다
)는 피고 비씨카드와 ‘인터넷안전결제(ISP)’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우리은행이 피고 비씨카드에 업무를 위탁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
)를 소지한 고객이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거래의 승인을 요청할 때 고객의 공인인증서 등을 연동하게 하여 신용카드 도용을 방지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피고 케이지이니시스’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이하, ‘한국사이버결제’라고 한다)는 피고 비씨카드와 각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무 특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우리카드 고객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거래승인을 요청할 때 그 승인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A, B, C, D, E, F, G 등 금융사기단은 2012. 10.초경 전자금융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인터넷 안전결제(ISP)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우리카드 이용자 H 외 38명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설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