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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7 2018나2186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0. 6. 2. 설립되어(설립 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00. 6. 10.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0. 1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유무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운용 및 사업용역업, 신용카드 거래승인 업무 중계 및 대행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는 2006. 5.경부터 2009. 9.경까지, 원고 B은 2005. 4.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당시 피고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업무개발팀), 영업추진팀, IT팀, IT 팀은 뒤에서 보는 ISP 서비스를 운용하는 팀이었다.

경영관리팀이 있었다.

나. 배경기술 과거 전자상거래 결제에서는 고객이 인증과정에서 매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객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가 남아있게 되므로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신용카드로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전자인증서[사설인증서, 피고 관련 신용카드 회사의 경우 ISP(Internet Secure Payment) 인증서(이하 ‘ISP 인증서’라 한다

)]를 이용하여 인증 및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신용카드 인터넷 안전결제서비스(이하 ‘ISP 서비스’라 한다)를 개발하고, 2004년경 ISP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그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직무발명의 특허 등록 1) 그런데 ISP 서비스의 경우 전자인증서를 저장한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로 약칭한다

외에 다른 PC에서 결제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증서를 저장한 저장매체를 휴대하여야 하거나 다른 PC에서 다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모바일단말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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