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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주문

1.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63,143,000원, 2006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47,668,700원, 2007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05,737,040원, 2008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51,477,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63,143,003원’, ‘147,668,701원’ 및 ‘105,737,042원’은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7. ‘주식회사 구스닥’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그 상호를 ‘주식회사 인터파크 구스닥’, ‘주식회사 인터파크 지마켓’, ‘주식회사 이베이 지마켓’으로 변경하였고, 2009. 6. 15.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이베이 코리아’로 변경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의하여 2001. 3. 17.부터 2009. 6. 2.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원고는 자신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0. 1. 4. 원고는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7,260,486,8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1. 5. 17. ① 원고가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원고가 전자상거래설비에 33,907,695,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소정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2011. 8. 1. 앞서 본 합계 17,260,486,820원의 종전 처분을 합계 15,099,898,833원으로 일부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1. 8. 5. 원고의 사업이 소매업(상품중개업)으로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서 정한 부가통신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액분 2,160,587,987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05 사업연도 63,143,000원, 2006 사업연도 147,668,700원, 2007 사업연도 105,737,040원, 2008 사업연도 251,477,53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568,026,2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마켓’이라는 인터넷 사이트(www.gmarket.co.kr, 이하 ‘G마켓’)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인 오픈마켓(open market)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세액감면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G마켓’을 통하여 영위한 사업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할 뿐, 부가통신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인정되고,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종이 부가통신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상품중개업)인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업종 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갑 제13호증)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제8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고 하면서,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라고 하였다(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위와 같이 제8차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2) 투입물 및 산출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분류는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에 의하여 분류된다고 하면서, 산출물의 특성은,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이고, 투입물의 특성은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관하여 먼저 투입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산출물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라. 투입물의 특성 및 원고 업종의 성격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2.경 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의하여 2001. 3. 17.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⑴ 원고의 기술은 ‘다자간 양방향 자동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거래소’로서, 상품거래에 있어 주식거래 방식을 적용, 오프라인상에서 가능하던 판매자와 구매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장’을 마련하였다.

⑵ 원고는 1991. 11.부터 2000. 5.까지 2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인터넷 상품거래소’를 개발하였고, 생산시설로 Web서버 2대, DB서버 1대, Mail/Backend서버 1대, Test서버 1대를 보유하고 있다.

⑶ 원고는 독립적인 ‘e-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 역할을 하므로 특정한 상품에 맞춘 판매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벤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서 기술평가기업, 신기술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확인받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 LGU+ 등으로부터 전용선 및 IP(Internet Protocol)대역대를 임차하고, 웹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Web서버,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해 주는 Application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 주는 DB서버 및 이러한 서버들과 연결된 네크워크 전용선을 설치하였으며, 전용선, IP대역대, 서버, 네크워크 전용선을 이용하여 ‘G마켓’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서버 등의 설치를 위하여 2005년에 약 46억 6,200만 원, 2006년에 약 107억 7,000만 원, 2007년에 약 59억 6,400만 원, 2008년에 약 124억 1,000만 원 합계 약 339억 7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 원고의 유형자산은 2007 사업연도 말에 약 138억 7,100만 원 상당이었고, 2008 사업연도 말에 약 246억 7,700만 원 상당이었다. 원고의 무형자산 중 소프트웨어는 2007 사업연도 말에 약 52억 500만 원 상당이었고, 2008 사업연도 말에 약 58억 6,800만 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분류구조를,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대분류, 2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중분류, 3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소분류, 4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분류, 5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세분류의 5단계로 구성하였다.

⑵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J 통신업, 중분류 64 통신업, 소분류 642 전기통신업, 세분류 6429 기타 전기통신업, 세세분류 64292 부가통신업을 규정하였다.

㈎ 중분류 64 통신업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사설 소포송달업,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었다.

㈏ 소분류 642 전기통신업은, 유선·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부호·문헌·음향·영상 또는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화·전신 및 부가통신과 통신망의 유지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었다.

㈐ 세분류 6429 기타 전기통신업은, 세세분류 64291 별정통신업, 세세분류 64292 부가통신업, 세세분류 6429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으로 구분되었다.

㈑ 세세분류 64292 부가통신업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온라인 통신망 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이 예시되었고,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되었다.

⑶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의 일종인데, 이러한 전기통신업은 전신·전화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 유선·무선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부호·문헌·음향·영상 또는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통신업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통신망 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이 부가통신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가통신업은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설비 또는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관련 기술로써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⑷ 결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에 있어서는 정보 등의 송·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와 관련 기술 및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이 투입물의 특성을 이룬다.

나) 원고의 업종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와 관련 기술 및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에 있어서 투입물의 특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

3)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분류 511 상품중개업, 세분류 5110 상품중개업을 규정하였다.

㈎ 중분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면서, 그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고 규정되었다.

㈏ 세분류 5110 상품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면서,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었다.

⑵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은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특정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가 보유하는 상품 및 시장 정보와 거래 수완이 투입물의 특성을 이루고, 특정한 설비나 관련 기술이 투입물의 특성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업종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자간 양방향 자동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거래소’를 자신의 기술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이는 독립적인 ‘e-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상품에 맞춘 판매전략을 갖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벤더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었으며,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품 및 시장 정보나 거래 수완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전자적 기능에 의하여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비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에 있어서 투입물의 특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산출물의 특성 및 원고 업종의 성격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마켓’을 운영하면서 ‘판매회원 이용약관’(갑 제14호증)과 ‘구매회원 이용약관’(갑 제15호증)을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G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고는 개별 판매회원이 ‘G마켓’에 등록한 상품에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고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원고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 원고는 ‘G마켓’을 기반으로 한 ‘거래 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G마켓’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이용약관에 동의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G마켓’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서 수행되는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판매회원은 ‘G-market Sale Manag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러한 판매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러한 과정은 판매회원의 인터넷회선 → 원고의 네트워크 전용선 → 원고의 Web서버 → 원고의 Application서버, → 원고의 DB서버를 통하여 수행된다. 구매회원은 위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판매정보를 검색한 다음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러한 구매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러한 과정은 구매회원의 인터넷회선 → 원고의 네트워크 전용선 → 원고의 Web서버 → 원고의 Application서버 → 원고의 DB서버를 통하여 수행된다.

다) 한편으로 ‘G마켓’에서는 전자적 통신기능이 수행되는데,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G-Plus Phone’이라는 전기통신수단과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통하여 상품매매에 관련하여 음성, 화상채팅, 단문메시지 등의 온라인 통신을 할 수 있다. 회원들은 위와 같은 판매정보 및 구매정보의 입력 및 검색, 상품매매에 관한 온라인 통신 등을 거쳐 판매의사와 구매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그 계약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라) ‘G마켓’에서는 전자적 결제기능이 수행되는데, 구매회원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등에 의한 상품대금 결제를 금융기관에게 전자식 방법으로 지시하고, 그러한 결제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그 결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판매회원은 결제정보를 검색한 후 해당 상품을 구매회원에게 배송하고, 배송정보를 입력하여 그 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구매회원이 배송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마) 회원들은 ‘G마켓’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는 이용약관에 의하여 금지된다. 또한, 회원들은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하면서 원고에게 별도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회원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는 상품판매가격에서 기본이용료(표준마진율) 및 판매회원이 부담하는 할인쿠폰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상품판매 방식(오픈마켓 방식, 특가마켓 방식, 경매 방식)에 따라 기본이용료를 산정하는 비율이 다르고, 특가마켓 방식과 경매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이용료 이외에 등록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바) 한편으로 판매회원은 ‘G마켓’에서 원고로부터 ‘G스탬프’, ‘할인쿠폰’, ‘프리미엄 전시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G스탬프’는 G마켓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또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응모권이고, ‘할인쿠폰’은 구매회원이 G마켓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프리미엄 전시권’은 판매회원이 ‘G마켓’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구매회원은 ‘G마켓’에서 원고로부터 ‘G통장’과 ‘G캐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G통장’은 사이버머니(cyber money)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이고, ‘G캐시’는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이다.

사)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고는 구매회원으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원고에게 예치하게 하면서 구매회원이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면 그 예치된 결제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한다.

아)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매출액은 위와 같이 상품판매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대부분으로서, 그 매출액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사업연도 수수료(원) 광고 및 기타(원) 매출액 합계(원)
1 2005 57,747,744,726 13,555,769,116 71,303,513,842
2 2006 103,218,343,903 54,881,055,946 158,099,399,849
3 2007 132,892,436,244 92,874,520,385 225,766,956,629
4 2008 157,605,357,463 126,419,151,154 284,024,508,617
합계 451,463,882,336 287,730,496,601 739,194,378,9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은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관련 기술로써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산출물의 특성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마켓’을 운영하면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들은 상품정보 입력 및 검색, 매매관련 온라인 통신, 대금결제, 결제·배송정보의 입력 및 검색 등의 전자적 기능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보 등의 송·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 및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에 있어서 산출물의 특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

3)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품중개업은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되고,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상품중개업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를 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가 산출물의 특성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단순히 정보 또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상품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업종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G마켓’ 회원들이 이용한 각종 전자적 기능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판매정보를 검색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상품매매 관련 온라인 통신을 하는 것으로서, 회원들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판매의사와 구매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용약관에는 원고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책임만을 부담하고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일체 보증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G마켓’을 기반으로 한 ‘거래 시스템’만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G마켓’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⑵ 한편, 회원들이 ‘G마켓’의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는 이용약관에 의하여 금지되고,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상품판매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판매회원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는 원고가 보다 많은 회원들을 유치하여 수수료 수입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회원은 원고로부터 ‘G스탬프’, ‘할인쿠폰’ 및 ‘프리미엄 전시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구매회원은 원고로부터 ‘G통장’과 ‘G캐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고는 구매회원으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원고에게 예치하게 하면서 구매회원이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면 결제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G스탬프’는 ‘G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또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응모권이고, ‘할인쿠폰’은 구매회원이 ‘G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프리미엄 전시권’은 판매회원이 ‘G마켓’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제대금 예치는 구매회원이 상품대금을 미리 지급하고서도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G스탬프’ 등의 제공이나 결제대금 예치는 회원들이 ‘G마켓’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혜택과 거래안전이 확보된다는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회원들을 유치하고 그들이 ‘G마켓’을 통하여 보다 많은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⑷ 결국 원고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대신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사업의 산출물의 특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투입물의 특성과 산출물의 특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4개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감액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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