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497 (2011.10.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38 (2011.05.17)
제목
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정보 등의 송・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 미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산출물의 특성은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1누3828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36497 판결
변론종결
2012. 7. 27.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6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7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8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Ⅰ. 법인세
갑 제1, 5,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원고는 2000. 4. 7.주식회사 XX'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그 상호를주식회사 OO XX', '주식회사 OO □□', '주식회사 ◇◇ □□'으로 변경하였고, 2009. 6. 15. 상호를 현재와 같은주식회사 ◇◇ 코리아'로 변경하였다.",O원고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2001. 3. 17부터 2009. 6. 2.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O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O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세액을 감면하는 기업의 범위는 △ 제조업 △ 광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방송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O원고는 자신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
O그런데 피고가 2010. 1. 4. 원고는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O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 원고가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 원고가 전자상거래설비에 투자하였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소정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O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2011. 5. 17.△ 원고의 설비구입비 000원이 전자상거래설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O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2011. 8. 1. 앞서 본 합계 000원의 종전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으로 일부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종전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Ⅱ.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라는 인터넷 사이트(www.□□.co.kr)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인 오픈마켓(open market)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식우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부가통신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세액감면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세액감면을 안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을 통하여 영위한 사업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할 뿐, 부가통신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Ⅲ. 업종 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인정되고,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제8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고 하면서, △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이라고 하였다(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위와 같이 제8차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2. 투입물 및 산출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분류는 △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투입물의 특성, △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에 의하여 분류된다고 하였다. 또한 △ 산출물의 특성은,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이고, △ 투입물의 특성은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관하여 먼저 투입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산출물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IV. 투입물의 특성
1. 인정사실
갑 제5, 11, 13, 14, 20호증, 을 제11,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길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원고는 2001. 2.경 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r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2001. 3. 17.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O원고는 위 기술사업계획서에서, 원고의 기술을 △ '다자간 양방향 자통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거래소'라고 하면서, △ 상품거래에 있어 주식거래 방식을 적용, 오프라인상에서 가능하던 판매자와 구매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장l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O원고는 또한 위 기술사업계획서에서, 원고가, △ 1991. 11.부터 2000. 5.까지 000원을 투자하여인터넷 상품거래소'를 개발하였고, △ 생산시설로 Web서버 2대, DB서버 1대, Mail/Backend서버 1대, Test서버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O원고는 또한 위 기술사업계획서에서, 원고는 △ 독립적인e-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 역할을 하므로 특정한 상품에 맞춘 판매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고, △ 다만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벤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O원고는 위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서 기술평가기업, 신기술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으로 확인받았다.
[2]
O원고는 위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 CC 등으로부터 전용선 및 IP(Internet Protocol)대역대를 입차하고, △ 웹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Web서버, 인터넷 상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해 주는 Application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 주는 DB서버 및 이러한 서버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전용선을 설치하였다.
"O원고는 위와 같은 전용선, IP대역대, 서버, 네트워크 전용선을 이용하여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www.□□.co.kr)를 운영 하였다.",O원고는 위와 같은 서버 등의 설치를 위하여 2005년에 약 000원, 2006년에 약 000원, 2007년에 약 000원, 2008년에 약 000원 합계 약 000원을 투자하였다.
O원고의 유형자산은 2007사업연도 말에 약 000원 상당이었고, 2008사업 연도 말에 약 000원 상당이었다.
O원고의 무형자산 중 소프트웨어는 2007사업연도 말에 약 000원 상당이었고, 2008사업 연도 말에 약 000원 상당이었다.
2. 부가통신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분류구조를,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대분류, 2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중분류, 3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소분류, 4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분류, 5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세분류의 5단계로 구성하였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J 통신업, 중분류 64 통신업, 소분류 642 전기통신업, 세분류 6429 기타 전기통신업, 세세분류 64292 부가통신업을 규정하였다.
위 중분류 64 통신업은 △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 • 운반 • 배달하는 우편사업, 사설 소포송달업, △ 전신 •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었다.
위 소분류 642 전기통신업은, △ 유선 •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 부호 • 문헌 • 음향 • 영상 또는 기타 정보를 송 • 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 전화 • 전신 및 부가통신과 통신망의 유지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었다. 위 세분류 6429 기타 전기통신업은, 세세분류 64291 별정통신업, 세세분류 64292 부가통신업, 세세분류 6429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으로 구분되었다.
위 세세분류 64292 부가통신업은 △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 • 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 온라인 통신망 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이 예시되었고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되었다.
(3)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의 일종인데, 이러한 전기통신업은 △ 전신 • 전화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 △ 유선 무선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 부호 • 문헌 • 음향 • 영상 또는 기타 정보를 송 • 수신하거나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은 △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 • 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 온라인 통신망 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이 부가통신업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부가통신업은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송 • 수신하는 설비 또는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관련 기술로써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보 등의 송 • 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와 관련 기술 및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이 투입물의 특성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업종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 '다자간 양방향 자동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거래소'를 자신의 기술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고 △ 이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로부터 전용선 및 IP대역대를 임차하고, 웹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Web서버, 인터넷 상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해 주는 Application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 주는 DB서버 및 이러한 서버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전용선을 설치하였으며 △ 이러한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 위와 같은 서버 등의 설치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사업년도 말에 유형자산이 약 000원 상당이면서 무형자산 중 소프트웨어가 약 000원 상당이었다.",(2) 그렇다면, 원고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송 • 수신하는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와 관련 기술 및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투입물의 특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상품중개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분류 511 상품중개업, 세분류 5110 상품중개업을 규정하였다.
위 중분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면서, △ 그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고 규정되었다.
위 세분류 5110 상품중개업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면서 △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었다.
(2)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상품중개업은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특정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에 있어서는, 특정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가 보유하는 상품 및 시장 정보와 거래 수완이 투입물의 특성을 이루고j 특정한 설비나 관련 기술이 투입물의 특성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업종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는 '다자간 양방향 자동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거래소'를 자신의 기술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고 △ 이는 독립적인 'e-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상품에 맞춘 판매전략을 갖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벤더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었으며, △ 원고는 위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송 • 수신하는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관련 기술로써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상품 및 시장 정보나 거래 수완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전자적 기능에 의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비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투입물의 특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Ⅴ. 산출물의 특성
1. 인정사실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7 내지 12,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길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판매회원이용약관'과구매회원 이용약관'을 마련하고, 이러한 이용약관에 통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위 이용약관에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고는 개별 판매회원이 '□□'에 등록한 상품에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O또한 위 이용약관에서는, 원고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O또한 위 이용약관에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 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하였다
"O또한 위 이용약관에서는, 원고는□□l을 기반으로 한 l거래 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2]
O위와 같이 이용약관에 동의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이하 '□□ 사이트'라고 한다)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서 수행되는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O□□ 사이트에서는 전자적 거래기능이 수행되는데, 판매회원은□□ Sale Manag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러한 판매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러한 과정은 판매회원의 인터넷 회선 → 원고의 네트워크 전용선 → 원고의 Web서버 → 원고의 Application서버 → 원고의 DB서버를 통하여 수행된다.",O구매회원은 위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위 판매정보를 검색한 다음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러한 구매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러한 과정은 구매회원의 인터넷회선 → 원고의 네트워크 전용선 → 원고의 Web서버 → 원고의 Application서버 → 원고의 DB서버를 통하여 수행 된다.
"O한편으로 □□ 사이트에서는 전자적 통신기능이 수행되는데,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G-Plus Phone'이라는 전기통신수단과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통하여 상품매매에 관련하여 읍성, 화상채팅, 단문메시지 등의 온라인 통신을 할 수 있다.",O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위와 같은 판매정보 및 구매정보의 입력 및 검색, 상품매매에 관한 온라인 통신 등을 거쳐 판매의사와 구매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그 계약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O□□ 사이트에서는 전자적 결제기능이 수행되는데, 구매회원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등에 의한 상품대금 결제를 금융기관에게 전자식 방법으로 지시하고, 그러한 결제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그 결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O판매회원은 위와 같이 □□ 사이트에서 결제정보를 검색한 후 해당 상품을 구매회원에게 배송하고, 그 배송정보를 □□ 사이트에 입력하여 그 정보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구매회원이 그 배송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
O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위와 같이 □□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하는데,□□ 사이트를 통하지 아니한 직거래는 원고가 마련한 위 이용약관에 의하여 금지된다.
O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위와 같이 □□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하면서 원고에게 별도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회원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O위 수수료는 상품판매가격에서 기본이용료(표준마진율) 및 판매회원이 부담하는 할인쿠폰 퉁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O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상품판매 방식에는 오픈마켓 방식, 특가마켓 방식, 경매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라 위 기본이용료를 산정하는 비율이 다르고, 특가마켓 방식과 경매 방식에 있어서는 위 기본이용료 이외에 등록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O한편으로 판매회원은 □□ 사이트에서 원고로부터XX스탬프',할인쿠폰', '프리미엄 전시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O위와 같은XX스탬프'는 □□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또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응모권이고할인쿠폰'은 구매회원이 □□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며,프리미엄 전시권'은 판매회원이 □□ 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O구매회원은 □□ 사이트에서 원고로부터 'XX통장'과XX캐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XX통장'은 사이버머니(cyber money) 퉁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이고,XX캐시'는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이다.",O다른 한편으로,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고는 구매회원1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원고에게 예치하게 하면서 구매회원이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면 그 에치된 결제 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한다.
O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원고의 매출액은 위와 같이 상품판매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대부분으로서, 그 매출액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아래 표 생략)
2. 부가통신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송 • 수신하는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관련 기술로써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하는 것이다.
(2)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에 있어서는, 정보 등의 송 • 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 및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산출물의 특성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업종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는 □□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마련한 이용약관에 동의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러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서 수행되는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 이러한 전자적 기능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판매정보를 검색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상품 매매에 관련하여 온라인 통신을 하는 것이었고, △ 또한 상품대금 결제를 금융기관에 지시하고 상품을 배송한 정보를 입력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결제정보와 배송정보를 검색하는 것 등이었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정보 등의 송 • 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 및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아용할 수 있도록 이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산출물의 특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상품중개업
가.한국표준산업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상품중개업에 관하여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면서, △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었다.
(2) 위와 같이 상품중개업에 관하여 대리판매점과 상품중개인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그들의 활동이 예시적으로 규정되고, 상품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의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은 대리판매점과 상품중개인 등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파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리판매점과 상품중개인 등은 일반적으로 상품과 시장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타협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를 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고, 이러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는 상품매매계약이 처]결되도록 노무를 일정한 방향으로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단순히 정보 또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를 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대려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단순히 정보 또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상품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상품중개업에 관하여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었는바, △ 이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줌에 있어서 그 '연결'의 형태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은 대리판매점과 상품중개인 등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대리판매점과 상품중개인 등은 일반적으로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를 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가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준다고 할 것이며, △ 대리판매점과 상품중개인 등의 위와 같은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는 단순히 정보 또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품중개업에 관하여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라고 규정된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단순히 정보 또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를 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상품중개업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를 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가 산출물의 특성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업종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는 □□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마련한 이용약관에 동의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서 수행되는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하였는데 △ 이러한 전자적 기능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판매정보를 검색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상품매매에 관련하여 온라인 통신을 하는 것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가 □□ 사이트의 전자적 기능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었고 △ 오히려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위와 같은 판매정보 및 구매정보의 입력 및 검색, 상품매매에 관한 온라인 통신 퉁을 거쳐 판매의사와 구매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며 △ 위 이용약관에서는 원고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관련하여 일체 보증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을 기반으로 한 '거래 시스템'만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대신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각종 전자적 기능을 이용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는 원고가 마련한 이용약관에 의하여 금지되고, 판매회원와 구매회원 사이에서 상품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판매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판매회원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보다 많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유치하고 그들이 □□ 사이트를 통하여 보다 많은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 사이트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금지하면서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판매회원부로부터만 상품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 사이트의 이용대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직거래를 금지하면서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판매회원은 원고로부터XX스탬프', '할인쿠폰' 및 '프리미엄 전시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구매회원은 원고로부터XX통장 '과XX캐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고는 구매회원으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원고에게 예치하게 하면서 구매회원이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면 그 예치된 결제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XX스탬프'는 □□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또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응모권이고할얀쿠폰1윤 구매회원이 □□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프리미엄 전시권'은 판매회원이 □□ 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결제대금 예치는 구매회원이 상품대금을 미리 지급하고서도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XX스탬프l 퉁의 제공이나 결제대금 예치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들에게 일정한 혜택이 주어지고 그들 사이의 거래안전도 확보된다는 이익 또는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원고가 보다 많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유치하고 그들이 □□ 사이트를 통하여 보다 많은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원고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대신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통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 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원고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대신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상품매매계약 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산출물의 특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VI.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투입물의 특성과 산출물의 특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우로 인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2005사업 연도부터 2008사업 연도까지 4개 사업 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4개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