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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 바,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차량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데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원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지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는 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는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라 함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 1783 판결 등). 한편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은 차 마의 운전자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 4 항 제 2호에서는 제 3 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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