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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2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라고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라 함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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