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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2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도로의 결빙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금고 4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 소정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라 함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 1783 판결 등 참조). 또 한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 차선 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 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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