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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도로의 심한 결빙상태로 인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선행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반동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미끄러져 넘어가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중앙선 침범 자체에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라 함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처를 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이 인정되는 지를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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