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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노6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당시 눈길에 미끄러져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의 ‘ 중앙 선 침범 ’에 관한 법리를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 소정의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2. 27. 08:05 경 원심 판시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직전인 당일 새벽 까지도 눈이 내려서 도로 주변에 눈이 쌓여 있었던 점, ② 특히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점은 직선 도로가 아닌 커브길인데 다가 눈이 녹고 있어서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속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운전한 점, ④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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