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도로 노면의 얇게 깔린 서리에 미끄러졌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소정의 ‘ 중앙 선 침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단 소정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라 함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빙판길 사고 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의 도로 교통공단 경상북도 지부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노면이 서리로 완전히 덮인 상황이라면 차량이 결빙된 도로를 진행하는 상황과 유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