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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1)형,396;공1988.5.1.(823),728]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나.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한 경우를 뜻하며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나. 비오는 날 포장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그 고인 빗물이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차선변경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중앙선침범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율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사고택시를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차선인 2차선상에 고여 있는 빗물을 피해가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반대차선 1차선상을 운행하여 오던 르망승용차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사고택시가 다시 반대차선 2차선으로 튕기면서 영업용택시와 충돌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한 경우를 뜻함은 원심의 설시와 같다고 하겠으나 이때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오는 날 포장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그 고인 빗물이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차선변경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2호 전단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게 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그 중앙선침범이 부득이한 것이었으므로 그로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 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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