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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1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2009. 8, 12.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는 2002. 11. 6. 자동차정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D에서 설립되었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2015. 2. 26.부터 2015. 3. 29.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B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648,134,158원(2011 사업연도분 32,624,300원, 2012 사업연도분 274,475,485원, 2013 사업연도분 341,034,373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289,181,658원을 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와 E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원 고 E 비고 2011 10,325,768원 12,620,382원 2012 39,926,047원 59,889,071원 2013 66,568,156원 99,852,234원 합 계 116,819,971원 172,361,687원 289,181,658원 [표 1] 소득처분(상여) 내역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860원(가산세 506,592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73,940원(가산세 1,908,36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30,800원(가산세 3,690,175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 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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