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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21023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C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 누락 또는 오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니 확인 후 2012. 9. 21.까지 수정신고를 하거나 신고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를 하였다.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상 계상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 15,448백만 원으로 확인되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2,475백만 원으로 가공경비 계상혐의 ☞ 경상개발비 989백만 원 (중략) 외주가공비 9,101백만 원 합계 15,073백 만원에 대해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수취내역 제출

나.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외주가공비 373,000,000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이 가공경비로 계상되었다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93,737,62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인 B는 이 사건 경비 상당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7.부터 2013.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경비를 포함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가공경비 등 782,473,000원을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5. 13.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1,660,42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를 B로 하여 2011년 귀속 소득금액 782,473,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3. 29. 현대위아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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