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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구단105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3. 설립되어 인쇄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9.부터 2012.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2011 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 등으로 신고한 1,141,270,075원(= 2010 사업연도 244,959,255원 2011 사업연도 896,310,82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원고의 전 대표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256,4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9,525,820원을 경정고지하고, ② 위와 같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한 금액을 B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2010년 귀속 244,959,255원, 2011년 귀속 896,310,8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신고 누락한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복리후생비 원고는 C로부터 김포시 D 112동 4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09. 4. 25.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원고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고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C에게 차임 합계 9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영업비 원고는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영업비 합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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