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88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3]
판시사항

주식 배당금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의 범위는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환환전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 항목에 분류된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배당소득이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상장법인인 원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48.94%를,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 및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각 9.6%를, 소외 광주투자금융 주식회사가 0.96%를, 소외 한신증권 주식회사가 11.51%(소외 동원산업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992. 사업연도부터 인수)를 원고 회사의 1990. 사업연도(1990. 4. 1.­1991. 3. 31.)부터 1993. 사업연도(1993. 4. 1.­1994. 3. 31.)까지 그 보유비율에 변동없이 각 보유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각 사업연도에 위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각 지급하고서도(한신증권 주식회사에게는 1992. 사업연도부터)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지급조서 제출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함에도 그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각 사업연도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기관인 위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이 위 사업연도 동안 변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주들이 일상적인 금융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목적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배당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로서는 그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배당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 에서 금융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호 에서는 금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환환전업을 들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39조 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의 범위는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환환전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 항목에 분류된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배당소득이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 5. 24. 선고 91누407 판결 , 1991. 12. 24.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91. 9. 9. 개정고시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대분류 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중분류 81. 금융업, 소분류 810. 금융업, 세분류 8102. 비통화금융기관 항목에 세세분류 81023.으로 유가증권투자 등에 종사하는 투자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위 개정고시 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 65. 금융업, 소분류 659. 기타 금융업, 세분류 6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융업 항목에 세세분류 65991.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위 주주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주주들이 위 사업연도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주주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배당금이 금융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