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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2. 21.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43]
판시사항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모법위반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구분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개념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채권 또는 증권이나 예정의 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은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제39조 제1항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 위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게 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9.7.6.원고에대하여 한 1987사업년도분 법인세 돈 19,972,920원과 1988사업년도분 법인세 돈 1,98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 2호증(각 법인세지급조서, 가산세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결정 검토조서), 을 제4호증(연도별지급조서미제출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역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소외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개발투자, 반도투자금융, 신대방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에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그에 대한 이자로 1987사업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게 돈 53,939,718원, 수출입은행에게 돈 609,082,005원, 한국개발투자, 반도투자금융에게 각 돈 1,371,232원 합계 돈 665,764,187원을, 1988사업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게 돈 11,309,584원, 수출입은행에게도 돈 53,602,720원, 신대방동 새마을 금고에게 1,340,068원 합계 돈 66,252,372원을 각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1989.7.6. 원고에 대하여 1987사업년도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돈 19,972,920원(665,764,187원×3/100)과 1988사업년도분 법인세 돈 1,987,570원(66,252,372원×3/100)을 각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금융기관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 제17조 제1항 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0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상 원고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으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이자소득금액을 들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그 제3호 에서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각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 에서 금융,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전당포업, 대금업 및 외화환전업을 들고 있는바,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관하여 이자소득( 제17조 ), 배당소득( 제18조 ), 부동산소득( 제19조 ), 사업소득( 제20조 ), 근로소득( 제21조 ), 퇴직소득( 제22조 ), 양도소득( 제23조 ), 산림소득( 제24조 ), 기타소득( 제25조 )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의 소득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있으면서 소득세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채권 또는 증권인 예금의 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받은 위 소외 금융기관들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소외 금융기관들이 원고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득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해석상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44조 제1호 또는 제6호 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1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법 제3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채권 또는 증권이나 예금의 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무효인 규정을 가지고 이 사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최세모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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