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나. 법인세법 제39조 ,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제39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다.
나.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므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 "가"항과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4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39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 당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참조), 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에서 금융보험업이 수령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를 부적법하다 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