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소득에 해당할 경우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 지급시의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및 제63조제1항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모법 위반 여부(적극) 및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 의 위임규정이 제39조 제1항 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포함시켜 규정할 수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 제39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게기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의무나 제63조 제1항 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소득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보아야 할 터인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이자 또는 할인액 수입이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으로서 이자소득금액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은 모두 같은조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가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와할인액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 의 위임규정이 제39조 제1항 에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소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포함시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3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 제39조 다.라.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라. 헌법 제38조 , 제59조 ,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소외 신용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주식회사 충청은행·주식회사 충북은행(이 뒤에는 “소외 금융기관들” 이라고 약칭한다)에게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소외금융기관들은 위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원고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하다가 만기일 이후에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각기 지급받았다.
원고는 소외 금융기관들 중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지급한 1987사업년도분 및 1988사업년도분의 각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 1987사업년도분 및 1988사업년도분의 각 이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989.6.30. 원고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6항 단서 , 제41조 제2항 ,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이자소득세로, “법” 제41조 제4항 , 제63조 제1항 ,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각 추가 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에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또는 제6호 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142조 제1항 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이자소득금액”을 들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9조 제1항 ),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은 제17조 내지 제25조 에서 개인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9종류(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퇴직·양도·산림·기타 등의 소득)로 구분하여 이들 소득의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필요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들고 있는(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한편, 사업소득의 하나로는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는데( 제20조 제1항 제8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제39조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금융업”이라 함은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과 그 외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업”의 항목으로 분류된 사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당원 1987.3.10. 선고 85누446판결 참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소외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게기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나 “법” 제63조 제1항 에 따라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 당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 1991.6.14. 선고 90누9773 판결 ; 1991.6.25. 선고 91누827 판결 등 참조).
3. 한편 “법” 제39조 제6항 은 “ 제1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령” 제100조의4 제1항 은 “법 제3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열거하면서, 그 제3호에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인 소외 금융기관들이 지급받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함은 물론,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소득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39조 제1항 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제한적으로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터인데,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또는 할인액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은 모두 '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가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을 '법' 제39조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이 만기일이전 즉 이자계산기간 중에 이를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차익(채권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더구나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자로부터 이자 전부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이 당해 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일 직전에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위 채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소득세법에 따라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위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가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득세의 회피는 법률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방지하여야 할 것이지, “법”의 위임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5.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