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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4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96;공1991.7.15.(900),1795]
판시사항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나.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및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 제39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나. 법인세법은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그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제17조 내지 제25조 에서 소득원천별에 따라 9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고, 또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서 원천징수에 관한 위의 근거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로 "이자소득금액"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만 보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를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는 금융,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금융업은 전당포업, 대금업 및 외화환전업과 그외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금융항목에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인세법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법상의 소득으로 하고 있을 뿐,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그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제17조 내지 제25조 에서 소득원천별에 따라 9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당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심판결 별표 기재의 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지급조서 제출제도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근거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고, 원천징수제도는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세수의 조기확보, 징세비용의 절약, 조세부담의 분산효과 및 납세의무자의 편의도모를 기한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각 해당법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서 원천징수에 관한 위의 근거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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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6.선고 90구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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