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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5 2014나10326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쪽 18행의 ‘증축공사’ 다음에‘(실제로는 신축공사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추가함 4쪽 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제2호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공립학교인 태안초등학교의 강당으로서 그것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되기 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건설 중인 건물이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되기 전에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건설 중인 건물은 행정재산이 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법 제8조가 정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될 수 없고, 여기에 법 제8조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 이 설정된 재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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