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 또는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2쪽 ~3 쪽의 ‘ 가. 관련 법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 공유 재산법’ 이라 한다) 제 5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 행정재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ㆍ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 재산 :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 일반재산 "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 6 조( 공유재산의 보호)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판결 3쪽 14 행의 “ 국 유 재산법 ”부터 같은 쪽 17 행의 “ 한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유 재산법 제 6조 제 2 항은 “ 행정재산은 민법 제 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