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1989. 3. 6. 강원 평창군 C 전 4,06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맞닿은 강원 평창군 B 전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5. 16.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4401호로 1991. 3. 26. 승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 망 D가 일제 강점기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서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1989. 2. 17. 망 D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9. 2. 17.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9. 2.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판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하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 법은 공용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