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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나20411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7 내지 12항’을 ‘7 내지 14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행의 ‘갑 제5, 6호증’을 ‘갑 제5, 6, 9, 10호증’으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공공용재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기관인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공용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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