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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8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충주시청 소유인 충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용ㆍ수익 허가 없이 성토, 잡동사니 및 가설울타리 등으로 점유하여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99조,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하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기업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보존용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외의 공유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에 속한다.

한편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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