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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0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B 대 2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4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건물은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B 대 2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2,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재산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의미하고,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6조 제2항).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나, 농로나 구거, 도로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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