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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6.11.선고 2019나15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9나1593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현지연

피고피항소인

1. B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2. C.

3. D

4. E

5. F

6. G

7. H

8. I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50163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E 이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당진시 J 전 3,751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B종중은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십시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라. 원고 종중의 종손인 AG 등 16인이 소집하여 2017. 10. 21. 개최한 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합니다)에서 AE을 원고 종중 회장으로, AG, AP를 원고 종중 이사로 각 선출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종중 총회 결의 사항에서 종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종중 규약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마. AE이 소집하여 2018. 1. 27. 개최된 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 합니다)에서 종중재산 회복을 위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4,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각 기재"로 고칩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보충하는 부분 AH가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원고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AH는 원고 종중의 26세손으로 1941년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작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H와 같은 항렬인 원고 종중의 26세손 AK은 AQ생인 사실이 인정됩니다.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 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적어도 위 AH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AE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중 규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 역시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로서 변경된 원고 종중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종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이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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