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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5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E이 부담합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라.

원고

종중의 종손인 AG 등 16인이 소집하여 2017. 10. 21. 개최한 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합니다)에서 AE을 원고 종중 회장으로, AG, AP를 원고 종중 이사로 각 선출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종중 총회 결의 사항에서 종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종중 규약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마. AE이 소집하여 2018. 1. 27. 개최된 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 합니다)에서 종중재산 회복을 위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4,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각 기재”로 고칩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보충하는 부분 AH가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원고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AH는 원고 종중의 26세손으로 1941년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작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H와 같은 항렬인 원고 종중의 26세손 AK은 AQ생인 사실이 인정됩니다.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적어도 위 AH는 원고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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