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5 2017가단222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D가 원고의 대표자도 아니면서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고 참석하지도 않은 종원의 도장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새겨 날인하는 등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삼왕새매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삼왕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B은, C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 C은 2017. 7. 2. 열린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이고, 설령 위 임시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개최된 2017. 12. 2.자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 행위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1)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