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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453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 종중은 시조 H의 62세손이고, 중시조 I으로부터 27세손인 J의 5세손 K의 후손들이다.

원고

종중은 종원이던 L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

현재 원고의 종중원은 연고항존자인 38세손 M를 비롯하여 45명이다.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 소유임에도 종중원 L의 후손인 피고 B, C, D, E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평산, 하나자산신탁에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그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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